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1.
조세감면의 중복지원 배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2 20050921 200509 2005 09 21
요지
이월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001.1.1. 이전 사업연도인 1999.10.01 ~ 2000.09.30사업연도에 발생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하고 최저한세 적용으로 인하여 공제 받지 못하고 이월한 투자세액공제는 수정신고로 인하여 공제대상세액이 증가하는 수정신고대상 사업연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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