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3.
특수관계법인의 우리사주조합 등에 출연하는 주식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5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제12항의 규정은 법인을 제외한 거주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6호는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되어 있는 법인이 해당 우리사주조합에게 지출하는 자사주 또는 금품을 손금산입 하는 규정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출자를 한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이나 출자를 한 법인의 자회사 임직원에게 출자한 주식의 일부를 기부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의거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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