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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0.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 대상에 해당 안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등기일 전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100%를 보유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 적용여부 등에 대한 재정경제부 및 우리센터의 기 질의회신사례【재법인46012-67(2001.03.24.), 재법인46012-32(2002.02.22.), 서일46014-10564(2001.12 .04.)】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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