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3.

기부금영수증 작성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법인의 기부금 영수증 작성 방법

본문

법인이 서울시의 의뢰를 받아 기부금을 모집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에 기부하고 모집자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 제2항에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 제3항 제1호에 규정한 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기부금영수증(별지 제63호의 3 서식)에 기부처는 서울시로 기부금 모집처는 (사)○○동문화발전위원회로 기재하여 법인에게 교부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기부금영수증 작성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6 20050923 200509 2005 09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