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3.
인적분할시 분할특례요건 충족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18 20050923 200509 2005 09 23
요지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와 같이 내국법인이 투자주식 및 그와 관련한 자산과 부채만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1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와 같이 설립한 후,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내에 제 3의 법인이 해당 분할신설법인을 흡수합병(분할신설법인은 소멸)하여 사업의 계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46조 제1항 제3호의 과세이연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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