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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3.

생산성향상시설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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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편집용(워드), 간단한 수식 계산용의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 구입비용은 생산성향상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 안됨

본문

제품생산에 따른 제조공정의 개선, 종합적 생산관리 설비 또는 효율적 자료관리를 위한 컴퓨터 본체주변기기 등과 제조설비의 각 공정을 자동으로 제어하기 위한 공정제어기기 또는 공정제어시스템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나 일반 사무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문서편집용(워드)이나 간단한 수식 계산용으로 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개인용 컴퓨터(주변기기 포함)나 개인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를 구입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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