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0.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임차인에 지급하는 명도비용의 손금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4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그 지급의무가 법인에게 있고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범위내의 보상액은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법인이 임대계약의 위약으로 인하여 임차인에게 손실배상성격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의무가 당해 법인에게 있고, 정상적인 상관행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 인정되는 범위 내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보상액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의무 유무 및 그 보상액의 적정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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