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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0.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25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매출누락액은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소득 처분하는 것임

본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매출누락액을 익금에 가산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함에 있어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 처리되어 당해 법인의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동 매출누락액의 귀속자가 별도로 부담하였거나 동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 누락액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를 포함함)을 소득 처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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