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0.
청산소득금액계산시 자기자본 계산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1 20040720 200407 2004 07 20
요지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79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 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 총액 중 잉여금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우리센터의 기존질의 사례(서이46012-10585, 2002. 03.22.)를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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