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1.
신탁계정 보전금액의 손금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39 20040721 200407 2004 07 21
요지
증권투자신탁업 법인이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 손금에 해당안됨
본문
증권투자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및 정부가 승인한 신탁약관에 따라 수익자의 신탁이익을 분배하기 위하여 신탁계정에 보전한 금액은, 당해 법인에게 그 지급의무가 있고, 당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용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로서 상법 등 관련 법령에 의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금액인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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