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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7.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중인 건물의 일부 매각시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0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법인과 개인이 공동소유중인 건물의 일부 매각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하여 법인세와 소득세를 각각 부담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2이상의 법인과 다수의 개인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실질적으로 층수의 구분 없이 공동소유 및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면서 대출 등의 필요에 따라 형식적으로 층별로 구분등기 소유한 건물의 일부 층을 매각하는 경우에 법인과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세액신고 및 납부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형식적인 등기소유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매각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투자비율을 근거로 법인의 경우 양도로 인하여 취득하는 가액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를, 개인의 경우 소득세법 제94조 내지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각각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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