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1.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1 20040721 200407 2004 07 21
요지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 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동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업별 수입금액 구성 비율에 불구하고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만을 영위하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는 수입이자, 수입배당금, 유가증권처분이익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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