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1.
일부 공정에 외주비율이 상당하여 건설업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45 20040721 200407 2004 07 21
요지
아파트 등을 직접 시행 및 시공을 하는 경우에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는 부동산공급업으로 분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업종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건설업․주택면허를 가지고 주거용 아파트 등을 직접 시행 및 시공을 하는 경우에 귀 법인이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타 건설업체에 의뢰하여 건설하는 일부 공정에 대하여는 부동산공급업(한국표준분류상7012)으로 분류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회신 서이46012-11461(2003. 8. 5.)․46012-11700(2002. 9.12.)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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