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7.
공동경비 등의 안분계산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3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금융지주회사와 자회사들의 전산시스템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지주회사와 금융업을 영위하는 자회사들이 그룹웨어 전산 시스템 및 홈페이지를 공동 개발하여 유지․관리함에 있어 전산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공동경비 등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직전사업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해당 법인별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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