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9. 27.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영위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58 20050927 200509 2005 09 27
요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의원치과의원 및 한의원을 제외하며, 이하 ��의료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등 일반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지원과 동일한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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