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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3.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69 20040723 200407 2004 07 23

요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중소기업으로서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의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1990. 1. 1. 이후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장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4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증설투자에 대하여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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