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3.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0 20040723 200407 2004 07 23
요지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등이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자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출연 및 출자관계가 없는 (재)○○선교회와 ○○일보(주)간에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1호 및 8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단의 출연자 및 ○○지주(주)가 자회사인 ○○일보(주)를 통하여 재단의 운영, 사업방침의 결정 등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되는지는 임원의 임면 관계, 직무의 내용, 임원의 재단 이사 겸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센터의 유사한 질의회신 서이46012-11013(2003. 5.21.)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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