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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3.

업무무관 부동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1 20040723 200407 2004 07 23

요지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근저당부 채권에 담보된 채권의 명목가액, 토지 취득시 채권자․채무자․양수자 3자 협의에 의한 취득인지, 부동산 매매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불분명하므로 관련내용과 함께 재질의 하시기 바라며, 질의 2의 경우 동일 지번의 토지를 일괄 취득함에 있어서 취득 당시에는 분양용지와, 잉여토지로 구분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동 토지 전체의 시가가 동일하였으나, 아파트 건설 착공시 지번 분할 후 분양용지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분양용지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 중 분양용지와 잉여토지의 면적비율로 안분하는 것이고(관련: 서이46012-10886, 2003. 4.30.) 질의 3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업무무관 유예기간 중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같은 법 제4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가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인지 여부는 별도 판단할 사항이며, 사실관계에 따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법인이 보유하는 토지 중 주택건설사업계획서에 기재된 사업부지 인접 토지에 대한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125(2002. 1.22.)의 경우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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