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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6.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을)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77 20040726 200407 2004 07 26

요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 변동사항 누락,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내국법인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와 제출한 변동상황명세서가 동법 시행령 제120조 제5항 각 호의 규정에 의거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제출된 변동상황명세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그 밖의 기재사항에 의하여 주식 등의 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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