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9.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채권의 대손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5 20040729 200407 2004 07 29
요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임
본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요건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 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에 해당하는 하는 경우 대손이 가능한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의 채권에 대한 대손은 같은 법 시행령 같은 조항의 각호의 요건에 따라 대손처리 하여야 하는 것이며,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 해당여부는 민법 제168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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