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5.
피해보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골재채취 법인이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손금 산입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골재 등을 생산하는 법인이 골재채취과정에서 어자원 고갈 등으로 발생한 피해보상금조로 인근 주민에게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 금액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서, 동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 미수취에 대한 가산세의 적용대상은 아니나, 당해 지출금액과 관련한 영수증 등 제반서류를 갖추어 동 거래의 입증자료로서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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