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7. 29.
채무의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5 20040729 200407 2004 07 29
요지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4호의 자산의 취득가액을 적용함에 있어 법정관리 중인 법인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법정관리계획에 따라 채무법인에 출자 전환하여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기존 유사질의 회신사례; 서이46012-12004, 2003.11. 20. 참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하는 채권의 가액이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채권법인의 대손으로 처리하는 것이나, 법정관리계획 등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는 출자전환의 경우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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