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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9.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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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법인세법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채권을 수익증권으로 대물변제 받은 경우 그 대물변제로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동 시가 상당액을 채권회수액으로, 대물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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