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1.
해외현지법인 파견근로자의 인건비 손금산입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3 20040811 200408 2004 08 11
요지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내국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손금산입 여부는 파견근로자의 내국법인 관련 업무의 수행 여부 및 그 업무의 범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 청 법인46012-3430 (1999.09.03.)호와 법인46012-1532(1996.05.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및 동 법 기본통칙1-5 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가족이나 자산 상태로 보아 파견기간 종료 후 재입국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파견기간에 관계없이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내국법인은 급여지급시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파견직원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50만원 이내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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