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5.
채권의 출자전환시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대손처리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채권․채무법인 간에 특수관계 해당여부, 채권의 출자전환 사유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2001.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채권재조정으로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와의 차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대손금으로 계상함에 따라 이를 손금불산입(유보)한 경우로서, 그 후 당해 보유중인 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채권 제외)을 채무자인 법인에 출자전환하는 경우 그 출자전환으로 취득하는 주식의 취득가액은 그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동 출자전환으로 소멸한 채권의 가액(세무상 장부가액) 중 그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출자전환시 당해 채권과 관련한 세무조정사항(유보)에 대하여 손금으로 추인한 금액을 포함〕은 법인세법기본통칙 34-62…5【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처리】에 따라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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