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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6.

담보제공 등 보증과 관련 부당행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2 20040816 200408 2004 08 16

요지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 제8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특수관계인 쌍방이 재산을 보증하여 담보 제공한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기존 유사 질의에 대한 회신내용 및 심판례를 참고하시기 바라며,{국심2003중2752(03.12.10.)․서이46012-10995(2003. 5.19.)호} 질의3.~4.의 경우 특수관계자간 보증시 담보제공 가액에 공정하고 합리적인 수수료율을 약정하여 정당한 대가로서 수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경제적 손실 여부를 불문하고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 부당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수수료율이 과다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이나 관습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기존해석 등 참조; 서이46012-1457(2004. 7.13.)․대법2003두14741(2004. 3.2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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