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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5.

특허권의 승계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8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등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을 승계한 법인이 합병 혹은 인적분할하면서 합병법인이나 분할신설법인이 이를 승계한 후 양도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피합병법인이 설정 등록한 특허권 등을 포괄 승계한 합병법인 혹은 인적분할에 의한 분할신설법인이 당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기술이전소득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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