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6.
중간정산 퇴직금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2 20040816 200408 2004 08 16
요지
퇴직금지급규정을 개정하여 중간정산 후 실제 퇴직시 최초 입사일부터 계산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액을 차감하고 지급하는 경우 중간정산액은 실제 퇴직시까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3의 경우 중간정산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의 법인세법상 세무처리 및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재정경제부 법인46012-168 (2001.09.25.)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퇴직보험료의 중도해약으로 수령한 퇴직보험금의 세무처리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747(1994.03.1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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