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5.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등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9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타인의 사업을 승계 시, 기존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으로 보는 요건은 타인의 사업을 승계시, 기존 개인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 창업으로 보는 것으로, 이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기존 개인사업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오던 중 법인이 사업을 양도받아 계속 투자하거나 잔존하는 미공제에 대해서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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