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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7.

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2 20040817 200408 2004 08 17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2의 경우, 질의하고자 하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현물출자 받은 법인과 해당 주주간의 현물출자거래에 대한 것인지, 불균등증자로 인한 주주간의 이익분여에 대한 것인지) 및 관련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기준인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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