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5.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20050125 200501 2005 01 25

요지

일부 임원에 대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출자임원의 퇴직금 지급규정을 삭제결의하고 임시 주주총회에서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존 예규회신(법인46012-4450, 1999.12.30.)과 같이 정당한 퇴직금 지급규정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러나 임원에 따라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여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실제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일부 임원에 대해 연봉제로 전환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출자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시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0 20050125 200501 2005 0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