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6.
비영리법인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 20040206 200402 2004 02 06
요지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새로 설립되는 비영리내국법인에의 자산 및 부채 등의 승계 및 출연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비영리내국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익사업 등 업무와 관련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기타 법인세의 세무처리와 관련하여 법인세법기본통칙 24-36…4 【설립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처리】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문항 이외의 사항 중 궁금한 사항은 구체적인 사실관계, 쟁점사항과 함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증여세 적용에 관한 질의내용은 우리센터 서일46014-10559(2003. 5. 2.) 및 서일46014-10282(2001.10.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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