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8.
항만시설관리권의 세무처리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6 20040818 200408 2004 08 18
요지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 2)의 경우 이와 유사한 내용의 질의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회신한 사례(법인46012-627(1997.02.27.)가 있어 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 질의 4) ~ 6)의 경우 법인이 선급비용 중 기 경과한 기간 분에 대한 손금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과소계상한 경우에는 당해 과소계상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추가로 손금산입한 금액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경정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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