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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8.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 해당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29 20040818 200408 2004 08 18

요지

법인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 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에 규정된 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동 금액과 비교하여 고․저가 양수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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