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19.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7 20040819 200408 2004 08 19
요지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 미비로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본문
법인이 장부상 대손금으로 계상하였으나 법인세법상 대손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손금불산입 처분한 매출채권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손금귀속시기는 당해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나, 채무자의 변제능력이 있음에도 아무런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채권을 임의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기부금으로 보거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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