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4.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8 20040824 200408 2004 08 24
요지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세액의 계산 방법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중소기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2000.12.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으로, 동 조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부채의 감소액”은 토지 등의 양도일 현재 금융기관부채총액(동조 제2항 각 호의 금액, 이하 같음)에서 당해 토지 등의 양도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금융기관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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