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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2. 6.

군부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품의 가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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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군부대에 대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군부대에 대한 기부금을 금전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당해 자산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시 기부금조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군부대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등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기존 질의회신 부가46015-583(1994.03.2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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