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4.
장부상 누락된 매출액의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70 20040824 200408 2004 08 24
요지
소득처분은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액 등의 금액은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1의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는 것으로, 동 규정에 의한 소득처분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는 금액의 장부상 처리내역과 법인자산의 실질적인 사외유출 여부(업무관련 비용 또는 차입금변제 등에 사용의 객관적인 입증여부 등)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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