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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25.

금융기관의 대손충당금의 설정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0 20040825 200408 2004 08 25

요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은 세무상 장부가액 기준이므로 세무상 장부가액이 없는 파생상품은 대손충당금 설정할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은행업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이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2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손충당금을 설정하는 경우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하는 대손충당금의 한도액은 같은 령 같은 조 제2항 본문의 채권잔액인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회계상 장부가액을 전액 감액 처리하고, 세무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파산법인의 주식을 유가증권 평가와 관련된 금액으로 보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합병법인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파산법인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은 합병법인의 세무상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승계받은 가액 중 시가초과액은 손금에 산입하고(△유보), 같은 금액을 손금불산입(기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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