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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30.

법인의 수증자산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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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의 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토지․건물의 가액은 당해 토지․건물의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신축건물의 무상 취득에 따른 시가적용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재삼46014-277 (1997. 02.01.) 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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