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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30.

동일건물에서 여러 개의 점포 임대시 사업자등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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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본문

복합 건물내의 상가를 층별 또는 동일 층으로 2개 이상 분양 받아 부동산 임대업 또는 판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상가 호수별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분양 받은 2개 이상의 상가가 바로 인접하여 있어 사실상 한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때에는 당해 인접하는 상가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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