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8. 31.
사외유출된 금액을 수정신고와 함께 회수시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15 20040831 200408 2004 08 31
요지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2조(2003.12.30. 대통령령 제18174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따라 2003.12.31. 이전 개시한 사업연도분에 대한 매출누락 등 사외유출금액을 2004. 1. 1. 이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사내유보처분 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에도 회수하여야 할 금액을 귀속자에 대한 채권(가지급금 등)으로 계상하는 등 실제 회수하지 아니하고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 처분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는 사외유출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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