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8 20040902 200409 2004 09 02
요지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는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불특정다수인간 통상 성립된 가액에 의하고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 2의 경우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기주식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비상장주식의 “시가”의 범위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청 법인46012-3441(1994.12.1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의 경우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은 같은 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1주당 최근 3년 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평가기준일 이전 1년, 2년 및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질의 4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 청의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191 (2000. 02.09.) 및 법인46012-952(2000.04.17.)】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5의 경우 법인이 임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원천징수세액을 대납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여부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 서이46012-11911(2002.10.1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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