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2.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29 20040902 200409 2004 09 02
요지
은행이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을 단순 대행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되는 경우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적용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에 포함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 2의 ‘기업의 어음제도 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규정 적용 시 세액공제 대상인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금액이란 「판매기업이 판매대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하여 거래은행에 전송하는 서류로서 한국은행 총재가 기업구매자금대출과 관련하여 정한 조건 및 양식에 따라 작성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은행이 판매기업과 판매대금추심의뢰서 작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 동 추심의뢰서의 작성을 단순 대행함으로써 한국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대출제도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나, 은행이 판매기업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제도의 이용금액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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