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3.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자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7 20040903 200409 2004 09 03
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2004. 3. 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8호의 창고시설 등은 2004. 1. 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한국산업규격에 의하여 제정된 일관수송용 평파렛트와 정합성이 있는 시설에 한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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