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3.
물류산업 적용대상 자산 해당 여부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38 20040903 200409 2004 09 03
요지
물류산업 법인의 “리치스태커(Reach Stacker)”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5]의 유통 산업합리화시설 중 유압식 지브크레인이 설치된 형상으로 크레인 끝에 스프레이더를 장착한 컨테이너핸들러로 컨테이너를 하역하는 “리치스태커(Reach Stacker)”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자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귀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당해 자산을 수입 통관하여 컨테이너하역․운반사업에 설치․사용하고 대금은 장기할부로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전체 투자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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