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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6.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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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에 따른 과세특례 적용 가능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 및 같은 시행령 제35조의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우리 청의 유사한 질의내용에 대한 예규회신 법인46012-648(2000. 3. 8.)호에 의거 과세이연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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