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9.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1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개인사업자가 요건을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던 개인사업자가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잔존 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승계하여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서, 동 규정에 의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법인으로 전환된 후 개인주주가 소유 주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잔존감면기간동안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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