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9. 9.
불특정다수인에 교부한 할인권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8 20040909 200409 2004 09 09
요지
유통업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유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매출신장을 위한 광고선전목적으로 판촉행사 등을 통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할인권을 교부하는 경우 당해 할인권이 매매가 불가능하고 환금성이 없는 경우에는 그 회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광고선전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 할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니므로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증빙서류수취 대상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이 경우에도 당해 거래와 관련된 제반서류(회수된 할인권, 관리대장 등)를 갖추어 그 거래사실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