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27.
합병평가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7 20050127 200501 2005 01 27
요지
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
법인이 2개 이상의 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법인이 특정1개의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을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처분하는 경우 처분한 자산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합병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며 자산처분액이 특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고정자산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특정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모든 고정자산에 대하여 손금산입의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이 각각 합병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44조에 규정된 손금산입요건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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